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영식은 고종 24년인 1887년 관리가 되어 정삼품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까지 승진하고 1896년 퇴관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07년 다시 통감부 순사가 되어 1918년까지 약 1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일본의 총독정치를 일본인에 편중된 것으로 일본인을 위해 조선인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고 있던 중 1919년 독립만세운동에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孫秉熙)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서 자극을 받아 자신도 이와 같이 종교를 창시해서 교도들을 자신의 주위에 모아 지도,교양하고 그 결속력을 이용해서 조선을 일본제국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김영식은 1926년 음력 10월 전라북도 김제군 부량면 신두리 자신의 거주지에서 은세룡(殷世龍)과 함께 표면적으로 종교단체로 가장하고, 또 한편으로 조선을 일본제국의 기반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은세룡의 동의를 받아냈다. 황석공교(黃石公敎)라 부르는 종교결사를 조직하고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에 의거한 믿음, 사랑, 존경을 교(敎)의 기본으로 하여 교도들에게 조선독립의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민족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소위 정감(鄭堪)의 예언에 의한 정해조(鄭海桃, 자는 石海)라는 가공의 인물을 실재하는 것 같이 꾸며서 교주(敎主)로 삼았다.
1932년 음력 2월 김영식은 무주군 안성면의 정택주(鄭澤柱) 외 여러 명을 자신의 집에서 황석공교가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결사에 가입시키는 등 1926년 은세룡과 함께 황석공교를 조직한 이후 교도들을 모집하여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독립을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지내는 등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김영식은 1937년 3월경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1940년 10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思想彙報(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40. 12. 1) 제25호 225면
- 가출옥집행의 보고(1941. 4. 21)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40. 10. 30)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4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