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음력 4월 평북 (平北) 벽동군 (碧潼郡) 에서 비밀결사 벽동대한청년단 (碧潼大韓靑年團) 을 조직하고 단장 (團長) 이 되어 단원 모집 및 자금 모금을 통해 독립운동자금 500엔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에 송금하고, 중국 소재 독립운동단체인 중흥단 (中興團) 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를 지원하였으며, 동년 6월 벽동군 (碧潼郡) 송서면 (松西面) 육서동 (六西洞) 주재 순사를 처단 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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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處斷) :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 음력 4월 평북(平北) 벽동군(碧潼郡)에서 비밀결사 벽동대한청년단(碧潼大韓靑年團)을 조직하고 단장(團長)이 되어 단원 모집 및 군자금 모금을 통해 500엔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송금하였다.
동단(同團)은 중국 소재 독립운동단체인 중흥단(中興團)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였는데 만주 통화현(通化縣) 칠도구(七道溝)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한족회(韓族會)와 연결된 백인균(白寅均) 등이 주도했던 독립운동단체였다.
최석우는 1920년 6월 벽동군 송서면(松西面) 육서동(六西洞) 주재 순사를 처단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懲役)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1920. 8. 30)
- 假出獄關係書類(平壤監獄 鎭南浦分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