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개성 읍내와 서울 남대문역에서 군중을 선도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천도교인 신동윤은 1919년 3월 3일 개성읍내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동참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헌병분대와 경찰서로 몰려가 시위를 하였다. 이어 7일에는 서울 남대문역 3등 대합실에서 군중에게 '귀향하면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라. 각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독립을 기약할 수 없다'고 외쳤다. 이때 일본 경찰이 그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항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일로 신동윤은 1919년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19. 4.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15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