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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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洪鍾甲
이명 洪鍾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5년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현 오산시)에서 비밀결사 적색노동조합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하다 체포된 후 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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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3년 8월 홍종갑은 적색노동조합 재건준비 활동을 하는 김만석(金萬石)으로부터 “사회제도로 인해 농촌의 무산 청년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된 사회제도는 변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 이후 1935년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城湖面)에서 비밀결사 적사노동조합에 참여했다.

1935년 3월경부터 홍종갑은 수원에서 공장 노동자를 조직하고 운동자금을 조달하다가 같은 해 9월 체포됐다.

홍종갑은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예심에 넘겨졌으나 1936년 12월 28일 예심 면소(免訴)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5. 8. 24, 12. 15, 12. 17, 12. 28)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4. 5. 17, 1935. 12. 17, 1936. 8. 18).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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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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