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성필은 1922년 음 6월 이후 노령(露領) 추풍(秋風)에서 무정단(武政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3년 (음) 7월 서창무(徐昌務), 박창환(朴昌煥) 등과 함께 권총 및 독립신문(獨立新聞)과 경고문(警告文) 등을 휴대하고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안도현(安圖縣), 화룡현(和龍縣)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성필은 국내로 이송되어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옥사(獄死)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時代日報(1924. 10. 12)
- 假出獄關係書類(京城刑務所, 193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