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30년 3월 경기도 진위군(振威郡) 평택면(平澤面) 평택공립보통학교(平澤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그 후 친구의 감화를 받아 항일투쟁의 수단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1935년 11월경 실천운동을 위한 준비로서 평택독서회(平澤讀書會)를 결성하고 회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두종은 이 같은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38년 7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9년 3월 28일 경성보호관찰소(京城保護觀察所)의 보호관찰자로 분류되는 등 일제의 감시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였다.
1939년 7월 상순경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수원읍(水原邑) 매향정(梅香町) 64번지 김계근(金桂根)의 온돌방 1칸을 빌려 극단 ‘향인좌(鄕人座)’를 설립하였다. 과거 배우 활동의 경험을 살려 단원을 모집하여 동지를 구하고 나아가 극단 활동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민족의식 고취와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동년 8월 중순경까지 안수창(安壽昌) 등 5명의 배우 및 단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금난에 빠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계근의 집에서 이원학(李元學)에게 신사회 건설의 필요성과 자금주의 알선을 부탁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두종은 1940년 8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平澤讀書會事件 檢擧에 關한 件(1939. 7. 25) 思想에 關한 情報(10)
- 劇團을 假裝한 共産運動에 關한 건(1939. 11. 21) 思想에 關한 情報(10)
- 思想 및 民族運動 狀況-共産運動 狀況(朝鮮軍 參謀部, 1940. 7. 31)
- 思想彙報(朝鮮總督府) 제23호 5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