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 북간도 지역의 대표적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직할의 독립운동기관임을 밝히며 출발한 대한국민회는 성립 초기 본부를 연길현 춘양향(春陽鄕) 합마당(蛤蟆塘)에 두고 그 아래 동·서·남·북·중의 5개 지방회와 70여개에 달하는 지회(支會)를 두었다. 1920년에 이르러서는 합마당 이외 의란구(依蘭溝)에도 총부(總部)를 두었고, 그 아래 민정기관인 8개의 지방회와 130여개의 지회(支會)를 설치해 북간도 이주한인사회를 총괄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다.
유사현은 사북지회(砂北支會) 간사에 임명되었다. 1920년 음력 8월경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 7부를 전달받아 이를 한인 마을에 배포하며 애국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에는 일제의 밀정인 김덕기(金德基)를 화룡현(和龍縣) 사번동(四番洞)에서 붙잡아 그의 죄상을 물으며 징벌하였다.
그러나 유사현의 이 같은 활동은 일제의 간도영사관 경찰대에 포착되어 일경들에게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유사현은 1921년 12월 9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7호, 강도 및 살인으로 징역 2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1. 12. 17)
- 判決文(청진지방법원:19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