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전북 전주군(全州郡) 이동면(伊東面) 화산리(華山里)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학생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순애는 서울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에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1919년 12월 28일과 30일 사립 기전여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기숙사에서 김공순(金恭順) 등 수 명을 만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여, 1920년 1월 5일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2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4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징역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르다 같은 해 10월 14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 1920. 2. 25)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 1920. 4. 10)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