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5일 평남 양덕군(陽德郡) 양덕면(陽德面)에서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박순풍은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1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