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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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尹希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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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2년 1월경 전남 나주군에서 비밀결사 노동준비회(勞動準備會)를 조직해 활동하고 동년 2월 3.1운동 기념일을 기해 전주에서 3.1투쟁준비회 개최를 준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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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1월경 전라북도 전주부(全州府)에서 윤희중은 자신의 집에서 동료 자동차 운전수와 교류했고 전라남도 나주군에서 비밀결사 노동준비회를 결성했다. 이때 매월 3회에 걸쳐 운동자금과 도서 구입비 등의 회비를 받고 지역 노동자의 규합을 도모했다.

1932년 2월 14일 1919년 3.1운동을 기념하고 운동의 계기를 삼고자 3.1투쟁준비회를 계획했다.

1932년 4월 조광호(趙光浩) 등이 전북혁명전위동맹(全北革命前衛同盟)을 조직했다. 윤희중은 이 조직에 가입한 이후 노동부에서 활동하면서 각 공장의 노동자에게 주의를 선전하고 동지를 규합했다.

윤희중은 1932년 3.1투쟁준비회를 계획하다 체포됐으며 같은 해 5월에도 체포됐다. 이후 전북혁명전위동맹에서 활동하다 1933년 7월부터 이어진 조직 관계자 체포 과정에서 재차 체포됐다. 이후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12. 8)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수형기록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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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 정치에 관한 처벌의 건 위반 징역 1년6월미결구류일수 중 400일 본형 산입집행유에 4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4-03-31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본정서 1929-08-2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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