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이천(伊川)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던 혐의로 도피 중, 자신을 체포하려던 헌병보조원을 처단하고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천도교인이었던 정흥엽은 1919년 3월 강원도 이천군 읍내에서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 일로 인해 헌병들의 추적을 받고 있던 정흥엽은 이천면 남좌리(南佐里) 소재 이계원(李桂元)의 집에 은신하고 있었다.
1919년 6월 13일 정흥엽을 비롯해 김위동,이계원,이준기(李俊基, 이계원의 부친),이만일 등 6명이 이계원의 집에 모여 있을 때, 철원헌병분대 이천분견소에서 근무하던 헌병보조원 고세진(高世鎭)이 이계원의 집을 급습하였다. 고세진은 정흥엽을 알아보고 그를 체포하려 하였다. 이때 정흥엽은 자신을 끌고 가려는 헌병보조원 고세진을 난타한 후 집 부근 야산으로 피신하였다. 피신 후 정흥엽 등은 고세진이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찾아갔으나 아직 숨이 붙어 있자, 그를 사망케 한 후 매장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정흥엽은 1920년 9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 및 사체유기로 무기징역을 받고 11년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假出獄關係書類(京城刑務所:1930. 7. 3)
- 京城地方法院 第1審 判決抄本(京城地方法院:19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