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1일 함남 북청군(北靑郡)에서 천도교 북청 교구장 김태종(金泰鍾)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김태종은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북청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천도교 지도자들과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3월 11일 즉 북청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동년 3월 8일경 천도교인 한병표(韓炳豹)가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와 함께 전국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에 교인들을 더욱 격려하여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만드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운동계획은 읍내뿐만 아니라 인근 면에도 연락되어 성대면(星岱面)의 김용윤(金溶玧), 이원군(利原郡) 서면(西面)의 정기옥(鄭基玉) 등은 교인들에게 거사 계획을 알리는 한편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면서 11일 읍내 거사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3월 11일 읍내 천도교당에 천도교인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김태종을 비롯한 주동 인물들이 일제의 예비검속에 걸려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일제가 시위계획을 알아차리고 남문·북문·서문을 닫아 버려, 읍민과 외부와의 합세를 차단하였던 것이다. 군중들이 지도부를 잃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무렵, 남문과 서문 밖에서 이주석(李柱碩)·전동준(全東俊) 등의 선창으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를 신호로 하여 성 안에서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성 내외의 만세 소리는 하나로 합쳐 저 큰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이날 읍내의 만세군중은 600여 명이나 되었다.
박창희는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3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5~7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