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0일 파도면 하서리(下西里) 단천 읍내에서 염원형(廉元亨) 등이 주도한 3.1운동 참여했다.
3월 8일 단천 천도교구장 염원형(廉元亨)은 이원(利原) 천도교구장 김병준(金秉濬)으로부터 만세운동 개시 알림과 서울의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염원형은 안성교(安聖敎)・최덕복(崔德福) 등을 교구당으로 불러 만세운동 실행을 협의했다. 이들은 3월 10일 기도일(祈禱日)에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각자 천도교도들에게 알리는 한편, 독립선언서 작성을 결정했다. 최항민은 3월 9일 김상갑(金尙甲)에게 만세운동 참가 권유를 받고, 다음날인 3월 10일 단천 교구당으로 갔다. 최항민을 비롯한 300명의 교도는 기도를 마친 후 염원형・안성교의 연설을 듣고 오후 11시경 단천 읍내 시장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약 1,000명의 군중들은 구한국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읍내 일대를 활보했다. 주남리(州南里) 삼거리에서 단천헌병분대 헌병들이 출동해 해산을 명령하자, 설운룡(薛運龍)・최석곤 등이 시위 군중을 향해 ‘끝까지 저항하라’고 독려했다. 시위 군중은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저항하고 헌병의 무기까지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제지한 헌병들의 무차별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50명이 체포를 당했다.
최항민은 만세운동 참가로 단천헌병분대 헌병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26일 구류되었다. 같은 해 5월 2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6월 17일로 변경되어 4월 28일 함흥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16)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Ⅰ・Ⅱ 69, 70, 72, 73, 168~172, 175, 177, 178, 234~2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