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년 11월 잡지 『신조선』의 발매, 반포 금지명령을 어기고 판매하다 체포되어 발행인․편집인 자격으로 벌금 각 50원, 『신조선』에 일본의 조선통치를 비판하고 독립사상을 고취, 선전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발행인․편집인․인쇄인 자격으로 각 금고 3월, 벌금 30원, 동년 2월경 일본 조선유학생 조직으로 독립운동을 표방한 조선청년독립단에 가맹하고 1920년 1월
1927년 8월 일본 신내천현에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신내천현조선노동조합 간부로 일제의 조선통치정책을 비판하는 연설회를 개최하고, 동년 10월 조선공산당 공판 방청대표로 서울에 와서 피고고문 사건에 항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검속됨.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890년경 충청남도(忠淸南道) 논산군(論山郡) 부적면(夫赤面) 부황리(夫皇里)에서 태어났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사회주의계열의 동양청년동지회를 조직하고 1917년 9월 15일 동아시론(東亞時論) 제1호와 10월 15일 제2호를 발간하였다. 동아시론 제2권 제1회에 사회주의 계열의 변호사인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의 「정복의 사실」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1918년 4월 1일 제3호에서도 반일사상을 선동하고 사회주의를 고취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금지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5일 혁신시보(革新時報)를 발행하여 금지처분을 받았고, 11월 6일 신문지법 제41조 위반으로 벌금 100원에 처해졌다. 11월 1일 신조선(新朝鮮) 제1권 제1호를 발행하였으나 반일적인 내용으로 인해 반포 금지명령을 받았다. 신조선 제1호에는 「정복과 전제를 물리치자」, 「조선독립과 일본정부」, 「일본정부 고심(苦心)」, 「조선 소요를 근절하려는 책(策)」, 「조선독립과 일본각성」 등 일제의 식민지배를 비판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이 실렸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조선인기독교회관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달은 2.8독립운동의 후계투쟁을 하고자 2월 12일, 제국의회에 대한 독립청원과 후임 위원 선임을 목적으로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유학생 100여 명과 함께 모였다. 이 모임에서 이달이 회장으로 추대되고, 독립선언을 이어가려 했다. 이에 일제 경찰은 집회를 해산하고 이달 등 13명을 체포했다.
1921년 1월 이달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박진호(朴鎭浩)·정만갑(鄭萬甲)·이만우(李晩雨)·김희관(金熙寬) 등을 설득하였다. 신조선 발행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박진호와 이만우를 국내에 파견하였다. 박진호는 신조선 제1호와 태극기가 새겨진 만년필을 가지고 1월 28일 국내로 들어왔다. 박진호는 대구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달과 협의한 「신대한민국청년독립단선언서(新大韓民國靑年獨立團宣言書)」 초고를 작성해 배포하려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대구에서 박진호가 검거된 이후 이달도 1920년 2월 29일 도쿄에서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호송되었고, 3월 17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8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신문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벌금 100원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여 11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상고했으나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출옥 후에 한국 독립운동가를 변호한 후세 다쓰지 변호사와 깊은 유대를 가졌다. 1926년 3월 후세 변호사가 전라남도 나주 궁삼면 토지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조선으로 올 때 함께 활동하였다. 이때 ‘이동재(李東宰)’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이달은 1926년 5월 1일 메이데이에 조선의 실정을 조사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도쿄에서 ‘조선문제연구회’를 조직하였다.
1927년 3월에는 요코하마(橫濱)에 있는 조선합동노동사(朝鮮合同勞動社) 정기대회에서 교육출판부 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요코하마 기독교청년회관 대강당에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연설회를 개최했는데, 이달은 상임집행위원으로 정치교육부를 맡았다. 조선공산당 재판으로 후세 다쓰지 등 자유법조단(自由法曹團)이 국내에 들어올 당시, 이달은 재일노동총동맹 방청대표로 함께했다. 그는 조선공산당 관련자들이 일제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하자 조선총독부 법무국장과 경무국장을 방문하여 항의문을 제출하였다. 1928년 11월 간도공산당사건 공판 당시에도 이달은 일본 변호사와 함께 국내에 들어와 변론을 도왔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20. 8. 21)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20. 12. 16)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3. 11, 1926. 3. 6, 1927. 10. 17)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7. 13, 1927. 9. 6, 9. 25, 10. 12, 10. 23, 11. 2, 11. 16)
- 조선일보(朝鮮日報)(1927. 8. 11, 9. 7, 10. 18, 12. 9, 1928. 11. 20, 1929. 3. 23, 1935. 6. 30)
- 시대일보(時代日報)(1926. 3. 12, 5. 7)
- 중외일보(中外日報)(1927. 1. 31, 3. 21, 9. 22)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내지(在內地)(6)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박경식, 1975) 제1권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