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8년 2월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에서 수리조합(水利組合) 반대운동에 참여하였고, 1939년 5월 '일본군 연전연승의 행진'이라는 보도가 거짓임을 전파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林川面), 충화면(忠化面) 양 면에 수리조합을 시행하려 하자, 충화면의 복금리(福金里)와 만지리(晩智里)의 양 리에서 김목현(金穆鉉) 등과 함께 수리조합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양 리의 주민은 1928년 2월 10일 지주와 거주민들을 회합하여, 임천면장 임씨에게 수리조합을 아니한다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수리조합 반대 진정서를 본군과 도청에 이어 총독부에도 제출하였다. 동일 수리조합 공사 대행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사원이 인부를 데리고 수리조합의 수원지를 지질조사할 때에 양 리의 거주민 수 백명이 모여 조사를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임천면장 임씨를 냇물에 집어넣고 폭행, 구타하였다.
이 사건으로 1928년 10월 8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소요죄(騷擾罪)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39년 5월 '일본군 연전연승의 행진'이라는 신문 보도에 대하여, 일본군이 북경(北京), 상해(上海), 남경(南京), 서주(徐州), 광동(廣東), 한구(漢口) 등에서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였으며, 중국군을 추격하는 10만의 일본군을 영국, 미국, 소련, 중국의 4개국 공군이 급습·맹폭격을 가하여 일본군 수십 만 명이 일시에 전멸당하였고, 양자강(揚子江)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연합군의 공격으로 비행기 500대 및 군함 500여 척이 일시에 전멸당했다는 내용을 전파하다 체포되었다.
1939년 4월 26일 구류되어 소위 육군형법위령죄(陸軍刑法違令罪)와 해군형법위령죄로 1939년 5월 9일 금고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事件簿
- 執行原簿
- 受刑人名簿
- 東亞日報(1928. 11. 11)·시국관계 범죄에 관한 조사, 思想彙報(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39. 9. 1) 제20호 63~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