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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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應吉
이명 李明來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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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28년 1월 전남 완도에서 비밀결사 대신리신우회(大新里新友會)를 조직하고, 1931년 6월부터 음 7월 사이 신사회 건설 등에 관한 김병규(金柄奎)의 연설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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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8년 1월 5일 완도군(莞島郡) 완도면(莞島面) 대신리 유치원에서 이정인(李正仁) 등을 비롯한 동지들과 모여 김병규(金炳奎)의 지도 아래 비밀결사 조직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대신리신우회가 조직됐다. 이응길 등은 ‘농민본위의 신사회 건설, 약자 원조 강자 배척, 빈자 친애(親愛) 부자 부인(否認)’ 등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1931년 6월부터 8월까지 김병규가 대신리 유치원에서 개최한 경제학 강좌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사회경제제도 폐단, 생산기관 및 생산물 등의 사회 공유와 평등 분배의 공산주의 사회 도래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어 무산대중 단결과 무산자 독재를 통한 경제혁명을 감행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응길은 비밀결사 단체인 대신리신우회 조직을 주도하고 공산주의 관련 강연 등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32년 7월경 완도경찰서에 체포됐다. 1933년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공소를 제기해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월 22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3. 5. 22)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9. 6, 1933. 3. 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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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 1933-05-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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