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단(處斷) :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중국 혼춘현에서 혼춘한민회에 가입한 뒤 1920년 2월부터 1923년까지 함북 종성·온성·경원군에서 독립운동 자금과 군량 모집, 경원분대 헌병보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길림성 혼춘현(琿春縣)으로 이주한 뒤, 1919년 12월 혼춘한민회(琿春韓民會)에 가입하고 경호원이 되어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혼춘한민회는 혼춘대한국민회(琿春大韓國民會), 혼춘대한국민의회(琿春大韓國民議會), 대한국민의회혼춘지회(大韓國民議會琿春支會) 등으로 불렀던 단체로, 황병길(黃丙吉)·이명순(李明順)·이동철(李東喆) 등 이동휘(李東輝) 계열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조직이다.
1920년 2월 22일(음력 1월 8일) 한민회 회원 주용삼(朱龍三)과 함께 함북 종성(鍾城)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같은 해 5월 회원 강석훈(姜錫勳) 등 20여 명과 함께 함북 온성(穩城)에서 군량을 조달하고, 같은 달 27일 경원(慶源)에서 경원분대(慶源分隊) 헌병보(憲兵補) 최중악(崔仲岳)을 처단하고 전선과 전신주를 절단하였으며, 6월 2일 9명의 회원과 함께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근무 중이던 종성경찰서 순사들과 총격전을 벌여 총상을 입혔다.
같은 해 9월 9일 경원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9월 말경 회원 강석찬(姜錫瓚) 등 3명과 함께 종성군 풍곡면 일대와 간도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으며, 1922년 음력 1월 초 회원 이두용(李斗用) 등 3명과 함께 경원면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4년 1월 종성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24년 6월 청진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살인미수·가택침입·강도·폭발물취체벌칙 위반·전신법 위반·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9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31년 11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假出獄執行濟의 件 報告(京城刑務所長:1931. 11. 21), 假出獄의 件 具申(京城刑務所長:1931. 11. 14),
- 執行指揮書(京城覆審法院:1924. 9. 24), 京城覆審法院第2審判決抄本(京城覆審法院:1924. 9. 25), 身上
- 表(1931. 10월 조사) 假出獄關係書類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朝鮮日報(1924. 7. 17, 9. 1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