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이후부터 정인옥(鄭寅玉)을 따라 홍순창(洪淳昌), 박병한(朴炳翰), 윤상욱(尹相旭) 등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종룡은 주로 전북(全北) 익산군(益山郡) 망성면(望城面) 어랑리(漁梁里), 충남(忠南) 논산군(論山郡) 연산면(連山面) 고정리(高井里), 충남 연기군(燕岐郡) 금남면(錦南面) 감성리(柑城里), 충북(忠北) 영동군(永同郡) 매곡면(梅谷面) 돈대리(敦大里), 경북(慶北) 문경군(聞慶郡) 호계면(虎溪面) 별암리(鱉岩里) 등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임종룡은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懲役) 12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假出獄執行濟의 件報告(西大門刑務所長:1929. 1.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112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702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23. 1. 27)
- 公州地方法院 第1審 判決抄本(京城覆審法院:1923. 9. 17)
- 執行指揮書(京城覆審法院:1923. 9. 1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3. 8. 2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