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32년 12월 함남 정평(定平)에서 정평농민조합(定平農民組合)을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농민조합운동은 독립운동의 주요한 세력이었다. 정평농민조합은 1930년 6월, 1932년 7월, 1936년 2월, 1937년 4월 4번에 걸쳐 전개되었다. 한복숙이 함여한 제2차 정평농민조합운동은 169명이 체포되어 59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이로 인해 한복숙은 1932년 12월 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던 중 위장병 증세가 심하여 1933년 4월 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보석(保釋)으로 석방되었다. 이튿날 4월 8일 오전 7시 경성부(京城府) 다옥정(茶屋町) 52번지 창옥(倉屋)여관에서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33. 4. 25)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별집 9, 14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248면
- 東亞日報(1932. 12. 10, 1933. 4. 9)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10권 191면
- 中央日報(193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