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일제의 수탈에 반대하여 농민조합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
한승겸은 1930년 6월 8일 정평농민동맹을 해산하고 정평농민조합으로 개조할 때 참여하였으며, 1931년 1월 동 조합원의 검거로 조합이 와해되자(제1차 정평농민조합 사건), 1932년 6월 전정현 등과 함께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를 조직하여 동 조합의 재건을 시도하였다. 동년 8월부터 1933년 11월까지 총 28회의 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932년 8월 5일 제1회 위원회에서 출판부 책임을 맡았으며, 10월 3일경 제4회 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지부위원회(면 단위),지구위원회(리 단위),반 위원회(리 단위) 등 하부조직 구성을 위해 논의하였다. 이때 지부위원회 내에 책임부,조직부,투쟁부,교양부 등 부서를 설치하고, 반위원회에 책임부,소작부,청소년부,부인부,노농부 등 부서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33년 3월 3일경 제13회 위원회에서 동 재건위원회의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협의하고,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 6월 19일경 제19회 위원회에서는 조직에 관한 본부,지부,반 전문부 강칙(綱則)을 결정함과 동시에 본부 전문부의 강칙에 따라 교양부,기관지부의 책임을 맡았다.
한승겸은 특히 동 위원회의 출판부와 기관지부의 책임으로 있으면서, 기관지 재건뉴스, 빈농을 1개월에 1회 내지 2회를 등사판으로 수 백부를 발행하고, 그 밖에 메이데임기념 팜플렛, 퇴비장려 반대, 지방진흥운동 반대 격문 등 40여 종의 격문을 인쇄하였다. 일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일반 민가, 산중천막, 암굴, 폐광 등지를 전전하며 활동했다. 이들 기관지,격문 등은 여성 조합원들을 통해 각 조합원에게 배포하였고, 멀리 함흥,흥남까지 연락하여 배부하였다.
이로 인해 한승겸은 1933년 10월 25일 정평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1936년 2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동년 4월 21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朝鮮日報(1934. 6. 24, 1936. 2. 28)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36. 2. 17)
- 東亞日報(1934. 12. 27, 1936. 1. 26, 2. 11, 2. 18)
- 假出獄關係書類(국가기록원 소장)
- 朝鮮中央日報(1933. 11. 28, 193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