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 2월부터 1923년 9월까지 봉천성 (奉天省) 흥경현 (興京縣) 대한의군부 (大韓義軍府) 의 흥경지방 총관 (興京地方總管) 으로 호구조사 (戶口調査) 및 군자금 (軍資金)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1923년 10월부터 대한의용군 (大韓義勇軍) 제5중대장 (中隊長) 김명봉 (金鳴鳳) 의 부하가 되어 철령현 (鐵嶺縣) 외무원감독 (外務員監督) 으로 동년 (同年) 11월 30일부터 1924년 2월 2일까지 군자금 및 독립군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 (逮捕) 되어 동월 (同月) 27일부터 3년간 중국 거류금지 처분 (中國居留禁止處分)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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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박광제는 평안북도(平安北道) 박천군(博川郡) 덕안면(德安面) 출신이며, 독립운동 당시의 주소는 중국 봉천성(奉天省) 흥경현(興京縣) 위자욕(葦子峪) 호륜자(呼倫子)였다. 1922년 2월부터 1923년 9월까지 봉천성 흥경현 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의 흥경지방총관(興京地方總管)으로 호구조사 및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3年 10월부터 석두문자(石頭門子)에 근거를 두고 있던 대한의용군(大韓義勇軍) 제5중대장 김명봉(金鳴鳳)의 부하가 되어 철령현(鐵嶺縣) 외무원감독(外務員監督)으로 동년(同年) 11월 30일부터 1924년 2월 2일까지 군자금 및 독립군 모집 활동을 하다 철령일본영사관(鐵嶺日本領事館)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박광제는 일제의 청국(淸國) 및 조선국재류제국신민취체법(朝鮮國在留帝國臣民取締法) 의하여 1924년 2월 27일부터 3년간 중국거류금지처분(中國居留禁止處分)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當館 不逞鮮人 最近 情況에 關한 件(機密 第58號:1924. 6. 1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의 部(39)
- 不逞鮮人 行動에 關한 件(機密 受 第52號:1924. 5.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의 部(39)
- 當館 管內 不逞鮮人 情況에 關한 件(機密 第26號:1924. 3. 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의 部(38)
- 不逞鮮人 逮捕에 關한 件(鐵嶺高警秘收 第315號의 1:1924. 2.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의 部(38)
- 在留禁止處分의 件 報告(普通 受 第71號:1924. 3. 3), 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日本外務省:1924) 제25권
- 命令書(在鐵嶺日本領事:1924. 2. 24)
- 大韓統義府 近況(秘 關機高收 第12677號:1924. 6. 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의 部(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