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798
성명
한자 崔壽連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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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1 훈격 애국장
1923년 7월 경기도(京畿道) 인천군(仁川郡)에서 윤응념(尹應念), 이동진(李東鎭) 등과 함께 조선독립운동 자금(朝鮮獨立運動資金)을 모집하다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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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모으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최수연은 인천(仁川)에서 부친 최성여(崔聖汝)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중 1923년경 윤응념(尹應念)의 권유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윤응념은 임시정부 교통총장 손정도(孫貞道)가 국내에 파견한 김정목(金貞穆)과 연계하여 황해도 일대에서 독립신문을 배부하면서 독립사상을 고취한 인물이다. 이들은 1923년 초부터 인천의 영종(永宗), 대부(大阜), 장봉(長蜂) 신불(薪佛島) 등 각 섬을 돌아다니며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였다.

'인천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던 이들은 아쉽게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23년 9월 최저 1년 6개월에서 12년까지의 징역을 받았다. 이때 함께 체포된 최수연도 이른바 강도 및 대정 8년[1919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고, 1928년 1월 15일 가출옥될 때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4년 8개월간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 : 1923. 7. 3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3. 9. 25)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假出獄關係書類(국가기록원 소장)
  • 東亞日報(1923. 5. 20, 8. 1, 9. 19)
  • 獨立新聞(1923. 10. 1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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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수연 - 경기도 부천(富川) 인천사건(군자금 모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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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살인, 은피, 홍삼전매령위반 당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23-07-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강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7년 경성지방법원 1923-09-2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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