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43년 12월부터 1945년 2월까지 일본 도쿄(東京), 함북 주을(朱乙) 등지에서 지인들에게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허구성, 일제 패망의 필연성, 독립운동의 당위성 등을 역설하면서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3년 12월 10일경 친구 밀산창숙(密山昌淑)에게 "내선일체는 구호에 불과하고 오늘날처럼 일본인이 우리 조선인을 차별하고 압박하는 한 이런 구상은 절대 구현될 수 없고,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되지 않는 한 영원히 이런 압박으로부터 탈각할 수 없으므로 우리 청년은 조선독립을 위해 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1944년 1월 17일경에도 친구 서원진조(西原眞助)에게 "독일이 패전하면 일본 또한 패배할 것", "독일이 패전하면 소련은 러일전쟁 당시의 한(恨)도 있고, 반드시 일본에 도전해 올 것이고, 일본 패전은 필연적이며 일본 패전의 시기는 조선독립의 호기이므로 우리들은 조선 독립을 위해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함께 독립운동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1944년 7월경 밀산창숙이 징병(徵兵)으로 입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에게 "조선독립운동에 정신(挺身)해야 하는 우리 조선인 청년에게 부여된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등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격려하는 취지의 편지를 우송하였다. 1945년 2월 15일 전북 익산군(益山郡) 이리읍(裡里邑)에서 김본건정(金本建正)에게 "일본의 패전은 결정적인데 이 시기는 조선독립의 호기(好期)이므로 독립운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후 2월 19일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45년 7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全州地方法院 : 194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