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충청남도 공주군 출신으로 1916년 11월 청림교(淸林敎)에 입교하였다. 청림교는 “교인으로 전란을 피할 수 있고 조선 독립 후에 관리에 임명될 것이므로 전란 중 양식, 기타의 비용을 각출하여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교인 1천여 명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 부근으로의 이주를 권유하였다. 이처럼 신종교(新宗敎) 청림교는 한국의 독립을 지향했다. 청림교도는 “전란의 여파는 동양의 조선에도 미쳐 조선인은 재앙을 입었으나, 이 기회를 틈타 국권을 회복하고 조선 독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청림교 교인으로 활동했던 장봉원은 1917년 2월 체포되었다. 1917년 11월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태 90도 형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 1917. 11. 5)
- 매일신보(每日申報)(1917. 2. 27)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