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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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龜
이명 金南奎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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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6년 11월 충남 공주군에서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청림교(靑林敎)에 가입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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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동학(東學) 계통의 청림교(靑林敎)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청림교의 수령 이원식(李元植)은 이를 이용한 교세확장과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이원식은 1916년 2월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동양에 미치면 이를 이용하여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신도를 모았다. 그는 청림교에 가입하는 자는 전쟁의 피해를 피하고, 조선이 독립한 후 신분에 따라 관리에 임용될 것이므로 비용을 갹출하여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공주 주민인 김구도 1916년 음력 11월 공주군 사곡면(寺谷面)에서 이문협(李文協)의 권유로 청림교에 가입했다. 그리고 국권회복 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2차례에 걸쳐 30원의 입교금을 제공하였다. 그로 인하여 1917년 2월 21일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1917년 11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90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 1917. 11. 5)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7. 2. 27)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2002) 제38권 26~27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공주지방법원 1917-11-0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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