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조석홍은 1916년 8월 이원식(李元植), 이문협(李文協), 이주성(李周性) 등과 함께 청림교(靑林敎)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전란의 여파는 동양의 조선에도 미쳐 조선인은 재앙을 입었으나, 이 기회를 틈타 국권을 회복하고 조선독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석홍과 동지들은 독립준비를 위해 양식 및 기타 비용금을 갹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조석홍은 일경에 체포되어 1917년 11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7. 11. 5)
- 刑事事件簿(公州地方檢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