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736
성명
한자 李文協
이명 李濟善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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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1917년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에서 청림교(靑林敎)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았으며, 1919년 다시 청림교(靑林敎) 활동으로 체포되어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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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6년 충남 공주(公州)에서 청림교(靑林敎)에 가담하여 관동총부장(關東總簿長)으로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청림교는 ‘우리는 조선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1차세계대전의 여파가 조선에도 파급되어 조선인은 심한 재난을 입을 것으로 오직 청림교도만이 이를 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동년 2월경 이원식(李元植)은 경기도 도교시장(都敎視長), 김제(金濟)는 함경도 도교시장, 이문협은 관동총부장을 맡아 공주군 사곡면(寺谷面)과 신상면(新上面) 일대에서 청림교의 가입을 권유하고 독립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다가 1917년 2월경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문협은 1917년 11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하여 1918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림교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8. 6. 26)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7. 11. 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23)
  •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8(國史編纂委員會) 종교운동편 26, 27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3. 6)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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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문협 - 충남 공주(公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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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7-11-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범 태 90(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8-06-2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 공주지방법원 1919-03-06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4-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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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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