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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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元植
이명 李華山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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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건국포장
1916년 음력 8월경 충남 공주군에서 청림교(靑林敎)에 가입하면 전란을 피할 수 있고 조선 독립 후에 관리에 임명될 수 있다고 선전하며, 회원 권유 및 자금 모집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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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이원식 등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청림교(靑林敎)를 조직했다. 청림교는 교인이 되면 전란을 피할 수 있고 비용을 각출하여 조선의 독립을 준비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1916년 2월 이원식은 경기도의 도교시장(都敎視長)이 되었다.

그는 청림교에 가입하면 전쟁의 재액을 피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설파하며 종교를 포교했다. 이처럼 당시 신종교(新宗敎)에 해당하는 청림교는 한국의 독립을 지향했다. 교도들은 전란을 틈타 국권을 회복하고 조선의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하여 1917년 2월 체포되어 ‘보안법(保安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1917. 11. 5)
  • 매일신보(每日申報)(1917. 2. 27)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2002) 38권 2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7-11-0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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