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44년 1월 20일 오후 8시경 경상북도 김천군 아포면(牙浦面) 제석동(帝錫洞)에 거주하는 조카사위의 친형인 이재민(李在玟)의 집을 방문하였다. 임인무는 그 집에서 “일본은 작은 나라로 물자도 사람도 적으나, 미국과 영국은 물자도 사람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지면 일본인은 죽임을 당하고 조선인은 불쌍히 여겨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기 때문에 조선어를 상용하고 조선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전쟁 시기에 군사 및 시국에 관련한 사항을 유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44년 7월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 위반’,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전주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 1944. 7. 22)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