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712
성명
한자 金時贊
이명 자:성여(字:成余)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음력 8월경 경북 안동군 풍북면에서 흠치교에 가입하여 교도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김시찬이 활동한 교파는 차경석을 교주(敎主)로 한 보천교(普天敎, 일명 太乙敎) 계통의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교주 차경석 아래에 60방주(方主)라는 고문을 두었으며, 그 아래에 6인조-12인조-8인조-15인조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또 각각 30원-15원-10원-5원의 치성비(致誠費)를 내어 일부는 제사 비용에 쓰고, 나머지는 전라북도 정읍(井邑)의 본부로 보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도록 하였다. 당시 교도들 사이에서 이 독립운동 자금은 고폐(告幣)라는 은어(隱語)로 불렸다.

김시찬은 1920년 음력 8월경 안동군 풍서면(豊西面) 매곡동(梅谷洞) 산속에서 입도제(入道祭)를 치르고 일심동체(一心同體)를 맹서하여 흠치교 교도가 되었다. 8인조에 가입하여 치성비 명목의 운동자금을 내고, 겉으로는 종교 활동을 표방했으나 국권회복운동에 진력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신도들과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21년 4월경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5월 23일 기소되었다.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安東支廳)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1921. 6. 22).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 8년 제령 7호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1-06-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시찬(관리번호:952712)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