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년 7월 서울에서 동우회(同友會) 회장 윤이병(尹履炳)이 주도한 고종 황제 강제 양위(讓位)와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체결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결사회(決死會)의 회장으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의 집에 방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동우회는 1907년 6월 '황실존중ㆍ청년교육ㆍ동양평화'를 표방하며 서울에서 창립된 단체로, 고종의 양위를 전후하여 서울 내 군중을 이끌고 고종 황제의 강제 양위를 반대하고 정미7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였다.
1907년 7월 17일 윤이병은 서울 중서(中署) 중곡(中谷) 동우회 사무소에서 고종의 일본행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수의 회원을 소집하였다. 18일 연속 개회한 동우회는 윤이병이 회장이 되어 "황제의 행행(行幸) 및 양위와 한일 양국 간의 조약체결에 대한 방법을 일반 국민과 의논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동우회 회원들은 이날 군중과 함께 대한문(大漢門) 앞에 나아가 시위를 일으켰고, 김학인(金學仁) 등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투석하여 부상을 입혔다. 시위대는 포덕문(布德門) 앞으로 옮겨가서 회원 중에서 최원석을 회장으로 정하고 결사회를 조직한 뒤, 정부 대신을 처단하고 고종의 일본행을 막기 위하여 다음날 20일에 일동이 석고단(石鼓壇)에 집합하자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일 윤이병을 비롯한 동우회 간부ㆍ회원ㆍ시위대가 석고단에 집합하여 고종의 양위를 반대하는 결의를 행한 후, 회원 중 한 명이 "무릇 이와 같은 사태에 빠지게 한 자는 정부 대신의 소행에 불과한지라 동 대신 등을 살해하는 것만 못하다"고 동의하자, 심원택(沈源澤)이 회장 대리가 되어 군중과 함께 서소문(西小門) 밖 총리대신 이완용의 집을 공격하여 방화하였다.
최원석은 1907년 12월 29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유형(流刑) 10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大韓帝國官報(1908. 1. 23)
- 純宗實錄(1908. 1. 16)
- 日省錄(1908. 1. 16, 1. 22)
- 皇城新聞(1908. 1. 8, 1. 24)
- 大韓每日申報(1908. 1. 24)
- 海潮新聞(1908. 3.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제1권 445면
- 判決書(平理院 : 190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