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경북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 쌍계동(雙溪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형(笞刑)을 받았다.
1919년 3월 7일 쌍계교회의 박영화(朴永和) 목사는 평양에서 돌아온 괴산교회 김원휘(金原輝) 조사로부터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동생 박영신(朴永新)을 비롯한 배달근(裵達根)ㆍ배중엽(裵重曄) 등과 만세운동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3월 13일로 정하고 박영신의 집에서 태극기 200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2일 오전 비안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곧바로 만세시위에 들어갔다. 박충식도 참가하여 2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에 참가했다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義城支廳 : 1919. 4. 22)
- 受刑人名簿
- 執行原簿
- 刑事事件記錄保存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68~3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