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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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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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文根實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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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20년 11월 18일 전남 나주군(羅州郡) 다시면(多侍面) 박규원(林元圭)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고막원(古幕院) 공립보통학교 부근에서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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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11월 18일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박규원의 집에서 태극기 깃발 20개를 만들어 ‘대한국독립만세’, ‘대조선독립만세’ 등을 적었다. 같은 날 6시 고막원 공립보통학교 부근에서 제작한 깃발을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1921년 2월 10일 19세의 나이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광주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했고 1921년 12월 10일 출옥하였다. 이때까지 총 1년 22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21. 2. 10)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절도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 1921-02-10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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