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11월 18일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박규원의 집에서 태극기 깃발 20개를 만들어 ‘대한국독립만세’, ‘대조선독립만세’ 등을 적었다. 같은 날 6시 고막원 공립보통학교 부근에서 제작한 깃발을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1921년 2월 10일 19세의 나이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광주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했고 1921년 12월 10일 출옥하였다. 이때까지 총 1년 22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21. 2. 10)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