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년 경북 봉화군(奉化郡) 재산면(才山面)에서 이춘양의진(李春陽義陣)에 참가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춘양은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1907년 일제의 한국군 강제 해산 후 다시 경북 예안(禮安)ㆍ안동(安東)ㆍ영양(英陽)ㆍ봉화ㆍ울진(蔚珍) 등지에서 부하 150여 명을 거느리고 활동하였다.
장재수는 1907년 음력 5, 6월경 이춘양의진에 들어가 6월 27일 의병 동료 5~60명과 총기를 휴대하고 경북 봉화군 재산면(才山面) 중신리(中新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7월 4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7월 21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었다. 1912년 12월 24일 징역 3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10. 7. 4)
- 判決文(大邱控訴院 : 1910. 7. 21)
- 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