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569
성명
한자 李載卿
이명 李在卿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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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校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를 고창(高唱)하며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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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재경은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문학면(文鶴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

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부천군에서도 3월 23~24일부터 계양면(桂

陽面) 장기리(場基里), 용유면(龍遊面) 남북리(南北里),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

校里), 남동면(南洞面) 서창리(西昌里) 등에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관교리에서는

1919년 3월 23일에 만세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이날 밤 관교리의 이재경을 비롯하여 이보경(李輔卿), 이무경(李武卿), 오주선(吳周善), 최선택(崔善澤), 이창범

(李昌範), 이상태(李相台), 최개성(崔開城) 등이 주동이 되어 인근 마을 주민까

지 모여 횃불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재경은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

었다. 이재경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8월 21일 가출옥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所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5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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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재경 이재경(李在卿) 경기 부천 부천군 문학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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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30일 본형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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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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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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