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재경은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문학면(文鶴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
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부천군에서도 3월 23~24일부터 계양면(桂
陽面) 장기리(場基里), 용유면(龍遊面) 남북리(南北里),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
校里), 남동면(南洞面) 서창리(西昌里) 등에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관교리에서는
1919년 3월 23일에 만세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이날 밤 관교리의 이재경을 비롯하여 이보경(李輔卿), 이무경(李武卿), 오주선(吳周善), 최선택(崔善澤), 이창범
(李昌範), 이상태(李相台), 최개성(崔開城) 등이 주동이 되어 인근 마을 주민까
지 모여 횃불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재경은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
었다. 이재경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8월 21일 가출옥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所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5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