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농업에 종사하다가 1910년 한일병합 이후부터 한국의 독립을 희망했다. 1934년 11월 강원도 춘천군에서 태극교에 입교하여 ‘좌태백(左太白)’에 임명되었다. 1935년 2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오일보가 제주(祭主)가 되어 ‘태극성군’에게 예배(禮拜)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기원하였다. 1937년 8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서 한국독립을 기원하는 포교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로 인하여 전시체제기 군사(軍事)에 관한 ‘유언비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육군형법(陸軍刑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1939년 11월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 1939. 10. 28)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40. 5. 31)
- 사상휘보(思想彙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 제24호 164∼17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