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만세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때는 4월 초순이었다. 4월 3일 운곡면 미량리(美良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제 헌병의 사전 탐지로 인해 실현하지는 못하였으나 결국 운곡면의 만세운동은 일어났다.
4월 6일 운곡면 신대리(新垈里) 등 각 마을에서 500~600여 명의 군중이 마을의 고지(高地)에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일본 헌병이 발포하여 군중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만세운동은 비봉면으로 확산되었다. 4월 8일 운곡면과 비봉면의 군중 500~600여 명이 산상으로 올라갔다. 군중은 화톳불을 피우고 만세를 외쳤다.
한인수는 4월 6일과 4월 8일 운곡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산상에서 만세를 외치는 등 활동을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3일 청양헌병분견소(靑陽憲兵分遣所)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70도(度)를 즉결처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