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일제의 패망과 독립을 예견하는 언설(言設)을 유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종건은 1944년 1월 3일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니시하라(西原性澤)와 함께 신설동에 위치한 어우봉(魚又奉)의 집에서 학도지원병(學徒志願兵) 제도에 대한 의견, 지원병제도에 대한 재동경(在東京) 조선인 학생들의 동향, 조선인 명사(名士)들의 학도지원병 제도에 관한 순회강연(巡廻講演)에 대한 반향, 그리고 강원도 강릉(江陵) 부근에 미국 잠수함이 출현하여 위조지폐를 살포했다는 소문 등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 뒤 2월 초 잠시 체류 중이던 전라남도 나주읍(羅州邑)의 여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종을(朴宗乙)과 만난 자리에서 니시하라와 어우봉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어 최근 경성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조속한 종전(終戰)을 바라는 반전(反戰)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는 소식 등 시국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박종건은 1944년 8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194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