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438
성명
한자 朴鐘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44년 1월 3일과 2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造言飛語)를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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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일제의 패망과 독립을 예견하는 언설(言設)을 유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종건은 1944년 1월 3일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니시하라(西原性澤)와 함께 신설동에 위치한 어우봉(魚又奉)의 집에서 학도지원병(學徒志願兵) 제도에 대한 의견, 지원병제도에 대한 재동경(在東京) 조선인 학생들의 동향, 조선인 명사(名士)들의 학도지원병 제도에 관한 순회강연(巡廻講演)에 대한 반향, 그리고 강원도 강릉(江陵) 부근에 미국 잠수함이 출현하여 위조지폐를 살포했다는 소문 등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 뒤 2월 초 잠시 체류 중이던 전라남도 나주읍(羅州邑)의 여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종을(朴宗乙)과 만난 자리에서 니시하라와 어우봉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어 최근 경성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조속한 종전(終戰)을 바라는 반전(反戰)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는 소식 등 시국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박종건은 1944년 8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1944. 8. 1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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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종건 - 서울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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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중 2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44-08-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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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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