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4년 1월 3일 서울 동대문 신설동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지인 두 사람에게 전황(戰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은 “1943년 12월 중순 강릉 부근에 미국 잠수함이 출몰하여 위조지폐를 살포했으나 일제 경찰당국이 출동하여 이를 압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인해 어우봉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어우봉은 1944년 7월 11일 체포돼 같은 해 8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 협의로 벌금 300원 형을 처분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4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