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436
성명
한자 魚又奉
이명 西川正時, 魚又峰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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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44년 1월 3일 서울 동대문 신설동 자신의 집에서 1943년 12월 중순 강릉 부근에 미국 잠수함이 출몰하여 위조지폐를 살포했으나, 경찰당국이 출동하여 이를 전부 압수하였다는 말을 유포하다 체포되어 벌금 30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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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4년 1월 3일 서울 동대문 신설동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지인 두 사람에게 전황(戰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은 “1943년 12월 중순 강릉 부근에 미국 잠수함이 출몰하여 위조지폐를 살포했으나 일제 경찰당국이 출동하여 이를 압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인해 어우봉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어우봉은 1944년 7월 11일 체포돼 같은 해 8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 협의로 벌금 300원 형을 처분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44. 8. 12).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육해군형법위반 벌금 300원 환형유치일수 150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44-08-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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