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3년 12월 17일 통영소년회(統營少年會) 조직에 참여했다. 1925년 2월 8일 ‘자본주의 횡포를 타파하며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분투하기’로 결의하며 통영청년동맹회(統營靑年同盟會)를 설립하는 데 참여해 위원으로 선출됐다. 5월 10일에는 정의단(正義團)을 조직하고 산하 부서인 총무부를 담당했다. 한편 같은 해 9월~10월에는 고성군(固城郡), 사천(泗川郡), 남해(南海郡)의 청년단체와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1927년 3월 13일 김현국(金炫國)에게서 경상남도 평의원인 김기정이 1926년과 1927년 도평의회에서 ‘조선인 교육의 불필요와 조선어 통역의 철폐’ 등 친일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김상호 등 청년 12명이 김기정을 비판하는 시민대회를 열고자 결의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매족상습범 김기정군을 징토함」이란 인쇄물을 배포하며 김기정의 ‘반민족적’ 행위를 알렸다. 김상호 등 청년들은 시민대회에서 김기정의 친일발언을 성토하고 김기정에게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김기정은 시민대회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4월 19일 김상호를 비롯한 12명이 통영경찰서(統營警察署)에 구금됐다. 통영 지역민들은 구금된 청년들의 변호인 선임과 보석을 위해 의연금을 모집했다.
이후 김상호는 1929년 신간회 통영지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통영노동당에 가입해 노동당 파업 당시 격려문을 발송해 통영경찰서에 구류됐다.
김상호는 김기정의 친일발언 비판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1927년 9월 20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으나 병이 깊어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소를 제기해 1928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 명예훼손, 상해훼기(傷害毁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노동당 파업시 격려문 발송에 참여했다가 통영경찰서에 구류를 당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8. 5. 1)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12. 25, 1925. 2. 12, 10. 24, 1926. 2. 23, 2. 24, 1927. 5. 14, 9. 22, 9. 24, 9. 29, 10. 19, 10. 5, 1928. 4. 13, 5. 4, 1929. 1. 18, 2. 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