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4년 9월 1일경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道岩面) 용강리(龍江里) 자신의 집에 절의 시주금을 받으러 온 김기칠(金其七)에게 “지금 영국인과 미국인이 독일을 토벌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친하지만, 독일이 패배한다면 독일도 미국과 영국에 합세하여 일본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양상에서 일본이 불리하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박춘근은 항일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1945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45.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