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422
성명
한자 朴春根
이명 朴城春根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44년 9월경 전남 화순군에서 김기칠(金其七)에게 “독일이 미국과 영국에게 패배하면 미영독 세 나라가 합세하여 일본을 토벌할 것”이라며 전쟁 관련 시국담을 유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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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4년 9월 1일경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道岩面) 용강리(龍江里) 자신의 집에 절의 시주금을 받으러 온 김기칠(金其七)에게 “지금 영국인과 미국인이 독일을 토벌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친하지만, 독일이 패배한다면 독일도 미국과 영국에 합세하여 일본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양상에서 일본이 불리하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박춘근은 항일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1945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45. 3. 8).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 1945-03-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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