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421
성명
한자 金其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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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9 훈격 건국포장
1944년 전남(全南) 화순(和順)에서 일본 패전에 대한 시국담과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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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44년 10월 9일 전남 화순군(和順郡) 도암면(道岩面) 원천리(源泉里)에서 일본의 패전에 대한 시국담과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주위사람에게 유포하였다.

김기칠은 1944년 6월 상순 하동순호(河東淳浩), 동년 4월 14일 광산치홍(光山治洪), 동년 9월 1일 박성춘근(朴城春根) 등에게 “일본이 점령한 싱가폴을 미영군이 재탈환하여 일본군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에서 지원병제를 선포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징병제를 선포할 것이며 싱가폴을 재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전쟁 중에 있으며 기회가 오면 일본인에게 역습을 가하고 죽창 등을 갖고 관청을 습격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유포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 인해 김기칠은 일경에 체포되어 1945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육해군형법 위반 및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45. 3. 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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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기칠 창씨명 : 금촌기칠(金村其七) 전라남도 순천(順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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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불경, 육해군형법위반, 보안법위반,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징역 1년 6월 광주지방법원 1945-03-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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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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