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44년 10월 9일 전남 화순군(和順郡) 도암면(道岩面) 원천리(源泉里)에서 일본의 패전에 대한 시국담과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주위사람에게 유포하였다.
김기칠은 1944년 6월 상순 하동순호(河東淳浩), 동년 4월 14일 광산치홍(光山治洪), 동년 9월 1일 박성춘근(朴城春根) 등에게 “일본이 점령한 싱가폴을 미영군이 재탈환하여 일본군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에서 지원병제를 선포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징병제를 선포할 것이며 싱가폴을 재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전쟁 중에 있으며 기회가 오면 일본인에게 역습을 가하고 죽창 등을 갖고 관청을 습격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유포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 인해 김기칠은 일경에 체포되어 1945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육해군형법 위반 및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45.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