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재우는 1931년 7월 상순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이재우는 경상북도 대구부(大邱府)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할 목적으로 비밀결사 학생대표자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이재우는 같은 해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동맹휴교를 참여해 11월에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재우는 동맹휴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1932년 12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2. 9, 11. 25, 12. 3)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3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