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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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俊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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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건국포장
1919년 음력 8월 경북 문경군에서 흠치교에 입교하여 동지 및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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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흠치교는 차경석(車京石)이 교주로 ‘조선 독립’을 지향하는 경향성을 지녔다. 이준용은 1920년 음력 7월 중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흠치교의 12인조에 가입하였다.

당시 흠치교는 “1924년 즉 갑자년은 흠치교 교주 차경석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제위에 올라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 조선반도를 통일하고 조선 독립을 이루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때 흠치교도는 그 국민이 되어 그 자격에 따라 상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한국 독립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준용은 치성금을 제공하고, 흠치교 교인을 모집하였다. 그로 인하여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1921년 6월 제1심에서는 징역 2년을, 같은 해 11월 제2심에서는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 1921. 6. 27)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21. 11. 26)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1-06-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21-11-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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