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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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郭德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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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음력 9월 경북 봉화군 봉성면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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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중국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을 듣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자 했다. 1919년 음력 8~9월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에서 지역 자산가에게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는데, 자산가의 집과 소재 여부를 알려주는 안내 임무를 담당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1920년 1월 27일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당시 곽덕규의 나이는 27세였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같은 해 2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1920. 1. 23)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0. 2. 26)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5. 9)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대구지법원안동지청 1920-01-2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20-02-2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20-03-2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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