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41년 10월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에서 일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
책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창가(唱歌)를 예배당 벽에 붙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1년 10월 초순 옥포장로회(玉浦長老會) 전도사로서 경상남도 통영군 원량
면(遠梁面) 읍덕리(邑德里) 예배당을 순회 전도하던 중 동 교회의 장로인 이한
경(李漢景)으로부터 같은 예배당 소속 일요학교 생도에게 부르게 할 적당한 창
가라고 인정되는 것의 간청을 받았다. 이에 같은 장소에서 조선지(朝鮮紙)에 붓
으로 "피도 조선, 뼈도 조선, 이 피, 이 뼈는 살아 조선, 죽어서도 조선, 너인 것
이고, 우리 조선을 움직이는 자, 두 팔을 펴 나아가자. 조선을 움직이는 자, 마
음도 조선, 혼도 조선, 이 마음, 이 혼 좋은 조선, 가엾은 조선, 너인 것이다."라는 내용의 가사를 썼으며, 또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부인하는 정치에 관한 가
사를 써서 다른 가사를 쓴 것과 함께 1책으로 만든 후 동 예배당의 벽에 걸어
두어 교회 신도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되었다.
1942년 3월 10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통영지청(統營支廳)에서 소위 보
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동년 7월 14일 마산형
무소(馬山刑務所)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釜山地方法院 統營支廳:1942. 3. 1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