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평북 초산군(楚山郡)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근원은 1919년 초산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평북독판부(平北督辦府) 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독판부는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국민들과의 연계를 위해 국내에 설치한 지방행정 제도인 연통부(聯通府)의 직제이다.
1920년 이근원은 양익준(梁益濬), 최항신(崔恒信) 등의 권유로 평북독판부 초산면감(楚山面監)이 되어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1921년 4월 2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新韓民報(1921. 6. 30)
- 朝鮮日報(1921. 5. 1)
- 東亞日報(1921. 4. 30)
- 獨立新聞(19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