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노의득은 충남 청양군(靑陽郡) 운곡면(雲谷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충청도의 만세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의 기간으로 이 기간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이었고, 4월 6일 후로 15일까지 계속
일어났다.
1919년 4월 6일 밤 9시 운곡면민 약 600여명은 면내 여러 곳을 돌며 산 위에
서 횃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헌병은 이에 대하여 발포로 응수하
였다.
또 4월 8일 밤 10시경 운곡면과 비봉면(飛鳳面)의 주민 약 600여 명은 운곡면
내의 산에 모여 횃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불렀다. 이에 헌병들이 크
게 놀라 발포로 응수하였다. 비봉면에서도 4월 8일 밤 강정리(江亭里)에서 유남
식(劉南植)과 유천식(兪天植)의 주도 하에 주민 10여 명이 동리 뒷산에 올라 횃
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노의득은 1919년 4월 21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受刑人名簿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