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222
성명
한자 吳成武
이명 山川成武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25년 경북(慶北) 안동(安東)에서 노우회(勞友會) 집행(執行)상무위원(常務委員)(재무부(財務部)), 기자단(記者團) 집행위원(執行委員)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 풍산소작인회(風山小作人會) 관련 소작쟁의(小作爭議)로 체포되었다가 면소(免訴)되었으며, 동년(同年) 8월 안동청년회(安東靑年會) 집행위원(執行委員), 1927년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집행위원(執行委員), 1928년 신간회(新幹會) 안동지회(安東支會) 전형위원(銓衡委員), 경북청년연맹(慶北靑年聯盟) 집행위원(執行委員)을 역임함.
1926년 7월경(月頃)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 1927년 10월경(月頃)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0년 12월 징역 8월 집행유예(執行猶豫) 4년을 받음.
1932년 일본(日本) 대판시(大阪市) 관서공명학원(關西共鳴學院) 교사로 활동하며 국체변혁을 위한 사상연구 및 보급에 힘썼고, 1937년 2월에 1931년 전협토건(全協土建)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8년 7월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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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5년 10월 13일 안동노동공제회(安東勞動共濟會)를 해소하고 조직된 안동노우회(安東勞友會) 발회식(發會式)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5일에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상무위원(常務委員)으로 선출되어 재무부 담당으로 활동하였다. 11월 1일 언론계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 안동 인근 7개 군의 한글 신문·잡지 기자들의 연합체로 조직된 안동기우단(安東記友團)의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무렵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안동지국 기자,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안동지국 총무 겸 기자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26년 3월경 안동 풍산소작인회의 예천군(醴泉郡) 하리면(下里面) 은풍출장소(殷豊出張所)에서 일어난 소작쟁의(小作爭議)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4월 19일 ‘소요(騷擾) 및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예심에 회부되었다. 7월 6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安東支廳)에서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같은 달 하성향(河成鄕)의 집에서 김남수(金南洙)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했다. 1927년 봄 무렵부터 이회승을 책임자로 한 야체이까에 배속되어 활동하였다. 5월 15일 열린 신흥청년동맹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0월경 신간회 안동지회회관(安東支會會館)에서 안상길(安相吉)의 권유로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김경한(金慶漢)을 책임자로 한 야체이까에 배속되어 활동하였다.

1928년 1월 6~8일 김천청년동맹회관(金泉靑年同盟會館)에서 경북청년운동자간담회(慶北靑年運動者懇談會)가 개최되었다. 8일에는 경북청년연맹(慶北靑年聯盟) 창립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경북청년연맹의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월 17일 열린 신간회 안동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 활동하였다. 1928~29년 당시 신간회 안동지회 대표위원, 간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 2월 25일경 안동경찰서(安東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영주(榮州)·상주(尙州)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조선공산당 관계자가 대거 검거되었다. 11월 8일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12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934년 칙령(勅令) 제19호에 의거하여 징역 6월로 변경되었다.

이후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갔다. 1931년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日本勞動組合全國協議會), 토건(土建) 부문, 센슈일반노동조합(泉州一般勞動組合)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12월 1일 원장 김상구(金相求)를 중심으로 설립된 사숙(私塾) 간사이공명학원(關西共鳴學院)에서 김재수(金在秀) 등과 함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한국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조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간사이공명학원에서 약 150명의 한국인 아동을 교육하고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오사카 지역의 한국인 야학(夜學)을 조직적으로 통일하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1937년 2월 19일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12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38년 7월 19일 오사카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1926. 7. 5)
  • 판결문(지방법원:1930. 12. 27)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검사분국, 1926)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일제경찰신문조서(日帝警察訊問調書)(독립기념관 소장자료)
  • 시대일보(時代日報)(1925. 10. 17~19, 11. 5, 11. 12, 1927. 5. 17)
  •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11. 6, 11. 18, 1926. 7. 26, 8. 24, 1927. 3. 15, 1928. 1. 16, 2. 11, 1930. 3. 4, 11. 11, 12. 29)
  • 매일신보(每日申報)(1925. 11. 6, 1926. 3. 29)
  • 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1)
  • 중외일보(中外日報)(1928. 1. 15, 7. 26, 1930. 8. 3)
  • 신한민보(新韓民報)(1930. 3. 27)
  • 사상(思想)에 관한 조사서류(2), (3)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검사국 사상부, 1931. 8) 제1권 제5호 287면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국학자료원, 1994) 제2권 566면, 제3권 908, 1025, 107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집 556면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1996)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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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성무 山川成武 경북 의성(義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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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30-12-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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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위패)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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