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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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起弼
이명 李霽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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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4 훈격 애족장
1916년 5~6월에 경북(慶北) 김천(金泉) 및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기 위한 신문 발행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미결구류(未決拘留) 180일 산입(算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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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6년 3~6월에 경북 김천군(金泉郡)과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기 위한 신문 발행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기필은 감익룡(甘翊龍)과 함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선전할 신문을 발행하기로 계획하고 군자금을 모집했다. 1916년 3월 14~15일 경북 김천군 석현면(石峴面) 상원리(上院里) 이현택에게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간도에서 왔음을 밝히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16년 6월 21일서울 삼각정(三角町) 박종배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7년 10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文(京城地方法院 : 1917. 3. 28)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7. 7. 3)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7. 10. 12)
  • 每日申報(1917. 7. 1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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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기필 이제광(李霽光) 충남 아산(牙山)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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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사기, 강도 강도사건은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보안법위반 사기 공소사실은 면소 경성지방법원 1917-03-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강도 징역 10년,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7-07-0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강도 징역 2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 산입, 강도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7-10-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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